공지사항
(안내)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관리자
2023.07.07 17:40:39
조회수 757
📢 사업자회원 지출증빙 확인방법 📢
부가세 납부액을 조금이라도 낮추시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세요.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카드결제는 대부분 일반경비로 처리하고,
무통장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원재료로 처리되어 부가세 환급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결제페이지에서 결제수단 '무통장' 선택 후 입금자명에 개인이름이 아닌 '사업자명'을 기입해주세요.
2.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3. 계좌이체시 개인이름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으로 이체해주세요.
*혹시 체크를 안하신 사업자회원은 지출증빙으로 발행되고,
개인회원은 현금영수증으로 자동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구매건은 카드사에서 지출명세를 받으시고, 당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지난 후 증빙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눌러서 증빙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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