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관리자
2023.07.07 17:40:39
조회수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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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액 줄이고 싶으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세요.
세무사는 카드결제는 거의 일반경비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무통장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소적두에서 구매한 제품이 원재료로 처리되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1. 결제페이지에서 결제수단 '무통장' 선택 후
입금자명에 개인이름이 아닌
'사업자명'을 기입해주세요.
2.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3. 계좌이체시 개인이름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으로 꼭 이체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을 체크를 안 하시면
무통장입금을 하셔도 계산서 발행이 안되요!
그럼 사업자회원은 지출증빙으로 발행되고,
개인회원은 현금영수증으로 자동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구매건은
카드사에서 지출명세를 받으세요.
카드구매는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문의/상담하기
http://pf.kakao.com/_wJlqj/chat
📢 사업자회원 지출증빙 확인방법
날짜가 지난 후 증빙요청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증빙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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