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안내)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확인방법
관리자
2023.07.07 17:40:39
조회수 126
부가세 납부액을 조금이라도 낮추시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카드결제는 대부분 일반경비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원재료로 부가세 환급대상입니다.
사업자고객분들은 무통장 입금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면서~~
세금계산서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혹시 체크를 안하신 사업자몰 이용고객분들께는 지출증빙으로 발행되고,
개인 고객분들께는 현금영수증으로 자동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구매건은 카드사에서 지출명세를 받으시면 되며, 당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중복발행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지난후 증빙요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링크를 눌러서 증빙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시 개인이름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명"으로 이체해주세요.
<이니시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구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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