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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관리자 2023.07.07 17:40:39 조회수 3,034
첨부파일 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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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액 줄이고 싶으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세요!



세무사는 카드 결제는

대부분 일반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게 유리합니다.


무통장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소적두에서 구매한 제품이 원재료로 처리되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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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수단 '무통장' 선택

입금자명에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명'을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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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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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체크를 안 하면

무통장입금을 하셔도

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 사업자 회원지출증빙으로 발행되고, 


개인회원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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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구매건은 

카드사에서 지출명세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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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구매는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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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문의 /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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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회원 지출증빙 확인 방법


날짜가 지난 후 지출증빙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증빙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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