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관리자
2023.07.07 17:40:39
조회수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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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액 줄이고 싶으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세요!
세무사는 카드 결제는
대부분 일반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게 유리합니다.
무통장입금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소적두에서 구매한 제품이 원재료로 처리되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수단 '무통장' 선택
→ 입금자명에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명'을 기입해 주세요.


2. 현금영수증/계산서 발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체크를 안 하면
무통장입금을 하셔도
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 사업자 회원은 지출증빙으로 발행되고,
개인회원은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발행됩니다.

*카드구매건은
카드사에서 지출명세를 받으세요.

카드 구매는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문의 / 상담하기

📢
사업자 회원 지출증빙 확인 방법
날짜가 지난 후 지출증빙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증빙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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